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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중위소득 총정리카테고리 없음 2025. 8. 6. 21:46반응형
2026년 기준중위소득 총정리
복지, 지원금, 수급자격… 전부 '기준중위소득'으로 결정돼요.
2026년에 바뀌는 기준을 미리 확인하고,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기준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 분포에서 중간값을 기준으로 책정된 국가 표준 수치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청년지원금 등 수많은 복지제도의 기준이에요.💸 2026년 기준중위소득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959,198원씩 증가(8인가구: 10,474,348원)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820,556 1,343,773 1,714,892 2,078,316 2,418,150 2,737,905 3,044,848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06,943원씩 증가(8인가구: 3,351,791원)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3.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기준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1)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1,025,695 1,679,717 2,143,614 2,597,895 3,022,688 3,422,381 3,806,060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83,679원씩 증가(8인가구: 4,189,739원)
2) 최저보장수준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구 분 보장시설의 규모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100인 이상
300인 미만300인 이상 금액(원/월) 426,741 372,206 350,882 350,841 4.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또한, ‘최저보장수준’은 「의료급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1,025,695 1,679,717 2,143,614 2,597,895 3,022,688 3,422,381 3,806,060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83,679원씩 증가(8인가구: 4,189,739원)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중위소득이 중요한 이유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 청년월세지원, 긴급복지 등 수급자격 기준
-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지원 제외!
✅ 확인 방법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에서 매년 8월 발표
2026년 기준은 2025년 8월 중순에 발표 예정💥 수인이 팁!
기준중위소득이 오르면 좋은 걸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수급대상에서 탈락할 수도 있으니 꼭 사전 확인 필요!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