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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구분 방법
    카테고리 없음 2025. 4. 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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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랜서 소득 구분 완전 정리

    1. 소득 구분 전체 개요

    소득 구분 대상 예시 세무 처리 포인트
    사업소득 디자인 의뢰, 영상 제작, 번역 용역 등
    지속적·반복적 수입
    • 간편·복식장부 신고
    • 부가세 과세 여부 판단
    • 경비 전액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
    기타소득 일회성 강연료, 집필 원고료, 경품 당첨금 등 • 60만 원 초과 시 소득세 신고(분리과세 선택 가능)
    • 3.3% 원천징수 후 연 5월 종합신고
    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 •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 또는 5월 종합신고
    • 4대 보험, 퇴직금 포함
    금융소득 예·적금 이자, 배당금 • 금융소득 합계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료, 자동차 렌트 수입 • 분리과세(5.5%) 또는 종합신고 선택
    • 간주임대료 규정 주의
    양도소득 부동산·주식 양도 차익 • 별도 과세(부동산) 또는 분리과세(주식)
    • 필요경비 산정 필수

    2. 프리랜서에게 가장 중요한 두가지

    • 사업소득

    • 지속적·반복적 용역 수입 (예: 정기 디자인, 영상 편집)
    •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연매출 8,000만 원 기준) 확인
    •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중 선택하여 신고

    • 기타소득

    • 일회성 수입 (예: 1회 강연료, 단일 원고료)
    • 300만 원 이하 경품 수령 시 14% 분리과세 가능
    • 60만 원 초과 시 5월 종합신고 대상, 3.3% 원천징수

    3. 경계 사례 & 판단 포인트

    사례 분류 판단 근거
    정기 디자인 용역 수주 사업소득 동일·유사 업무 반복 제공
    단발성 행사 강연료 기타소득 일회성, 반복성 낮음
    유튜브 채널 광고 수익 사업소득 지속적 수익 구조, 사업자등록 필요
    블로그 협찬 원고료 기타소득 한 건당 수입, 반복 여부에 따라 유동적

    4. 정리

    • 프리랜서라면 지속적 용역은 “사업소득”, 일회성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구분
    • 각각 신고 유형과 경비 처리 방식, 원천징수 세율이 다르니, **헷갈릴 때는 수입의 ‘반복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홈택스 신고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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