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신청,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월세를 내는 사람이라면 월세 소득공제를 꼭 챙겨야 해요. 초보자도 헷갈리지 않게, 신청 방법부터 조건까지 아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2. 얼마나 돌려받을까?
월세액의 10~12% 정도를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예: 월세 50만원 × 12개월 = 600만원 → 약 60만원~72만원 공제
3. 신청 방법
- 집주인에게 계약서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요청
- 현금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로 월세 납부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반영
- 또는 직접 홈택스에서 신청
4. 주의할 점
- 현금 납부는 증빙 불가 → 반드시 계좌이체!
- 전입신고 되어 있어야 인정
- 집주인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음
📌 정리
월세 살면서 공제 안 받으면 그냥 돈 날리는 거예요. 조건만 충족한다면 꼭 신청해서 돌려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