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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 중 뭐가 더 이득일까?카테고리 없음 2025. 6. 22. 07:30반응형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 국민연금은 보통 정해진 수령 나이에 맞춰 받게 되지만,
사정에 따라 조기 수령 또는 연기 수령도 가능합니다.이번 글에서는 두 가지 방법의 조건, 장단점, 감액/가산 기준을 비교하여
“내 상황에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할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1. 조기 수령이란?
국민연금의 조기 수령이란, 본래 수령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연금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시: 수령 시작 나이가 만 65세라면, 만 60세부터 조기 수령 가능
🔸 조건
- 만 60세 이상
- 납부 기간 10년 이상
- 소득이 없는 상태 (월 249만 원 이하 소득 기준)
🔸 감액률
조기 수령 시에는 매년마다 감액률 6% 적용 (최대 30%)
앞당긴 연도 감액률 1년 -6% 2년 -12% 3년 -18% 4년 -24% 5년 -30% 예: 원래 수령액이 100만 원일 경우 → 5년 앞당기면 월 70만 원 수령
2. 연기 수령이란?
연기 수령이란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뒤로 미루고, 그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가산해서 받는 제도입니다.
🔸 조건
- 기준 수령 연령 도달 시 신청 가능
- 최대 1~5년까지 연기 가능
- 연기 후 언제든 재신청 가능
🔸 가산률
연기 시에는 연 7.2% 가산 → 5년 연기 시 최대 36%까지 증액 가능
연기 기간 가산률 1년 +7.2% 2년 +14.4% 3년 +21.6% 4년 +28.8% 5년 +36% 예: 원래 수령액이 100만 원일 경우 → 5년 연기하면 월 136만 원 수령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 3. 그럼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할까?
항목 조기 수령 연기 수령 수령 개시 나이 60세부터 가능 최대 70세까지 연기 조건 무소득자 소득 무관 수령액 감액 적용 가산 적용 적합한 경우 경제 여유 부족 시 건강 양호, 여유 자산 보유 시 📌 조기 수령은 당장의 현금 흐름이 필요할 때 선택하며,
📌 연기 수령은 여유 있게 고액 연금을 받으려는 전략으로 좋습니다.Q&A
Q1. 조기 수령했다가 중단하고 다시 정상 수령 가능할까요?
아니요. 조기 수령을 신청하면 연금액은 계속 감액된 상태로 유지됩니다.Q2. 연기 수령 중 중도에 수령 개시할 수 있나요?
네. 연기 신청 이후 본인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 개시 요청 가능합니다.Q3. 연기 수령이 유리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건강이 양호하고, 추가 소득원(퇴직금/사업 등)이 있는 분에게 적합합니다.마무리
국민연금은 단지 ‘언제 받느냐’에 따라 월 수령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 상태, 자산 현황, 은퇴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맞춤형 수령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다음 편에서는 유족연금·장애연금 등 우리가 잘 모르는 연금 혜택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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