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조건과 지급액 총정리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부양가족이 있으면, 연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제도가 있어. 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조건을 몰라서 놓치고 있지. 오늘은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지급되는지 쉽게 설명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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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양가족연금이란?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 수급자가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연금에 더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2) 지급 대상
- 배우자
- 60세 미만 자녀
- 6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단, 부양가족은 소득·연령 조건을 충족해야 함.
3) 지급액
2025년 기준, 1인당 월 28,430원, 최대 2명까지 가능. 즉, 월 최대 56,860원까지 추가 지급.
4)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FAX·인터넷(정부24)
- 필요서류: 부양가족 연금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의 소득 확인서류
5) 유의사항
-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지급이 안 될 수 있음
- 연금 수급자 사망·가족 조건 변경 시 즉시 신고
- 조건 미충족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