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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구분 방법
새로운 이야기1
2025. 4. 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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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소득 구분 완전 정리
1. 소득 구분 전체 개요
소득 구분 | 대상 예시 | 세무 처리 포인트 |
---|---|---|
사업소득 | 디자인 의뢰, 영상 제작, 번역 용역 등 지속적·반복적 수입 |
• 간편·복식장부 신고 • 부가세 과세 여부 판단 • 경비 전액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 |
기타소득 | 일회성 강연료, 집필 원고료, 경품 당첨금 등 | • 60만 원 초과 시 소득세 신고(분리과세 선택 가능) • 3.3% 원천징수 후 연 5월 종합신고 |
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 | •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 또는 5월 종합신고 • 4대 보험, 퇴직금 포함 |
금융소득 | 예·적금 이자, 배당금 | • 금융소득 합계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
임대소득 | 부동산 임대료, 자동차 렌트 수입 | • 분리과세(5.5%) 또는 종합신고 선택 • 간주임대료 규정 주의 |
양도소득 | 부동산·주식 양도 차익 | • 별도 과세(부동산) 또는 분리과세(주식) • 필요경비 산정 필수 |
2. 프리랜서에게 가장 중요한 두가지
• 사업소득
- 지속적·반복적 용역 수입 (예: 정기 디자인, 영상 편집)
-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연매출 8,000만 원 기준) 확인
-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중 선택하여 신고
• 기타소득
- 일회성 수입 (예: 1회 강연료, 단일 원고료)
- 300만 원 이하 경품 수령 시 14% 분리과세 가능
- 60만 원 초과 시 5월 종합신고 대상, 3.3% 원천징수
3. 경계 사례 & 판단 포인트
사례 | 분류 | 판단 근거 |
---|---|---|
정기 디자인 용역 수주 | 사업소득 | 동일·유사 업무 반복 제공 |
단발성 행사 강연료 | 기타소득 | 일회성, 반복성 낮음 |
유튜브 채널 광고 수익 | 사업소득 | 지속적 수익 구조, 사업자등록 필요 |
블로그 협찬 원고료 | 기타소득 | 한 건당 수입, 반복 여부에 따라 유동적 |
4. 정리
- 프리랜서라면 지속적 용역은 “사업소득”, 일회성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구분
- 각각 신고 유형과 경비 처리 방식, 원천징수 세율이 다르니, **헷갈릴 때는 수입의 ‘반복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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