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얼마나 나올까?

새로운 이야기1 2025. 5. 27. 21:50
반응형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신고제는 계약을 하면 일정 기간 안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신고 안 하면 뭐가 문제냐”고 쉽게 넘기곤 하죠.

결론부터 말하면,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과태료는 얼마나 나올까요? 누가 내야 할까요?

 

빠르게 전월세 신고 하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항목내용
과태료 부과 대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 (누락한 쪽)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기본 과태료 최대 100만 원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별도 부과
고의적 누락 시 반복 시, 추가 과태료 가능
 

 

과태료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일부 감경되거나 유예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의 과태료는 법적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감경·유예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아래에 실제 발생한 사례를 기반으로,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정리해드릴게요.


실제 사례 1: 지자체 계도기간 중 누락 → 과태료 ‘면제’

  • 지역: 경기도 고양시
  • 상황: 2023년 초 계약, 신고하지 않고 넘어감
  • 당시 고양시는 제도 초기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었고, 신고 누락자에 대해 문자·서면 안내 후 자진신고 유도
  • 결과: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미부과

포인트: 제도 도입 초기 또는 안내 시점엔 ‘경고 + 유예’ 조치가 우선


실제 사례 2: 고령자 임대인의 실수 → 과태료 ‘감경’

  • 지역: 충북 청주시
  • 상황: 70대 고령 임대인, 신고 방법을 몰라 신고기한(30일) 넘김
  • 소명: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전월세신고제는 몰랐다고 진술
  • 결과: 정식으로 해명서 제출 후 과태료 50% 감경 조치 (100만 원 → 50만 원)

포인트: 고령자, 취약계층은 지자체에서 현실 고려한 감경 사례 많음


실제 사례 3: 임차인 신고, 임대인 연락 두절 → 임차인 면책

  • 지역: 서울 송파구
  • 상황: 임차인이 전입신고 후 전월세신고도 하려 했으나,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음
  • 결과: 지자체 판단으로 임차인 책임 면제, 임대인에게만 과태료 30만 원 부과

포인트: 지자체는 상황을 판단해 일방적 책임 전가를 방지하려 노력함


✅ 요약: 지자체가 과태료 감경/면제 판단하는 기준들

기준 항목적용 사례
제도 초창기 또는 계도기간 대부분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가능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해명서 제출 시 감경 or 유예 적용
외국인, 신고제도 미숙지 안내 후 신고 시 감경 가능
협조 거부 등 타인의 책임 책임 비중을 고려해 한쪽만 과태료 부과 가능
자진신고 과태료 부과 전 스스로 신고하면 감경률 매우 높음
 

✅ 결론

  • 과태료는 무조건 부과되는 게 아니라,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됩니다.
  • 실수, 고령, 무지 등 정당한 사유와 해명이 있다면 감경 또는 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중요한 건, 연락을 끊거나 무대응하면 무조건 부과 대상이라는 점!

✅ 누가 과태료를 내나요?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책임이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임대인이 신고를 진행합니다.

  • 임대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직접 신고 가능
  • 둘 다 안 했을 경우, 양쪽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음

✅ 하지만 실무상 지자체에서 “주 책임자”를 정해 한쪽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어요.

✅ 전월세신고제 법령상의 기본 원칙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음
  • 공동 책임 구조라서 원칙적으로 양쪽 다 과태료 대상
    → 하지만 실제 부과는 지자체가 사안에 따라 한쪽에 집중하는 경우 다수

✅ 실무 기준: “누가 책임이 더 큰가?”를 중심으로 판단

✅ 실제 과태료 ‘주 책임자’ 판단 기준

판단 요소설명
누가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는가? 보통 임대인이 계약서를 원본으로 보관하므로 책임이 더 크다고 봄
누가 임대차 정보를 통제하는가? 계약 내용(보증금, 월세 등)을 임대인이 결정하므로 주 책임자로 판단
임차인이 전입신고만 했고, 별도 신고를 못 했을 경우 임차인은 신고 수단·지식 부족 인정 → 임대인에게 과태료 부과 우선
임차인이 신고하려 했으나 임대인이 협조 안 함 임차인 면책, 임대인만 과태료 부과됨
양측 다 미신고 + 연락 두절 양측 모두 과태료 대상 (분할 or 둘 다 부과)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한 경우 중개사가 신고 유도 안 했다면 임대인에게 책임 몰리는 경우 많음
 

✅ 예시로 이해하기

예시 1.

  • 임대인이 집주인이고 계약서 보관
  • 임차인은 전입신고만 함, 전월세신고는 몰랐음
    임대인이 주 책임자로 과태료 부과

예시 2.

  • 임차인이 신고하려 했지만 임대인이 협조 안 함
    임차인 면책 / 임대인 과태료 100% 부과

예시 3.

  • 둘 다 신고 안 함, 연락도 안 됨
    양쪽 모두 과태료 통보 / 이의신청 받아 판단 후 조정

✅ 결론 요약

구분설명
법적으로는 양측 모두 신고 의무 있음 ✅ 쌍방 책임 구조
실무에서는 보통 임대인이 주 책임자 ✅ 계약권·정보권 가진 쪽 중심
임차인 협조의지 있었던 경우 면책 가능 ✅ 입증 가능 시 과태료 면제 or 경감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후 ‘이의신청’이나 ‘소명서’를 제출하면, 지자체에서 재검토 후 조정도 가능합니다


✅ 과태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과태료가 무조건 부과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되면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제 조건설명
계약금액이 6천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 소액 계약은 전월세신고제 신고 대상 제외
제도 초기에 계도기간 중 누락 지자체 재량으로 유예 또는 면제 가능
신고 기한이 지나도 자진 신고한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는 감경 또는 면제 가능성 있음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유예 또는 배려 가능
 

✅ 실제 사례로 보는 과태료

사례 1: 2025년 3월 1일 전세 계약 체결 → 4월 5일 신고
→ 신고 기한(30일 초과) → 지자체 판단으로 과태료 30만 원 부과

사례 2: 월세 20만 원의 소형 주택 → 신고 안 함
신고 대상 아님 → 과태료 0원

사례 3: 허위 금액으로 신고
→ 실제보다 낮은 금액 신고로 적발 시 → 과태료 최대 100만 원 + 조세 문제로 이중 과태료


✅ 과태료 안 내려면? 꼭 기억하세요!

  1. 계약 체결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
  2. 소액 계약 여부 확인 후 대상 여부 판단
  3. 신고 시에는 실제 계약서 금액 그대로 기재
  4. 홈택스, 정부24, 또는 지자체 방문으로 신고 가능

✅ 마무리 TIP

전월세신고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모르면 돈 나가고, 실수하면 벌금까지 붙어요.
정확한 신고와 기한 관리만으로 과태료 0원 유지 가능합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이 잦은 분들이라면 미리 준비해두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반응형